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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

재개발사업 절차 안내

재개발사업 추진 절차

  • 1.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,
   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.
  • 2.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.
  • 3.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.
구분 절차개관
조합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->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-> 추진위원회 구성 -> 창립 종회 -> 조합설립인가 -> 시공자 선정 -> 사업시행인가 -> 분양공고 및 분양신 청 -> 감리자 선정 -> 관리처분인가 -> 이주 철거·작공 -> 준공검사 신청 -> 준공인가 -> 이전고시 및 청산
조합 외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->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->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-> 시행자 지정 -> 사업시행인가 -> 관리처분인가 -> 이주 · 철거 · 착공 -> 자체 준공검사 -> 이전고시 및 청산

재개발사업의 주요 단계별 자세한 사항

구분 주요내용
1. 계획수립 1)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
2) 정비구역 지정
2. 사업시행계획 1)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
2) 창립총회
3) 조합설립인가
4) 사업시행계획인가
5) 이주대책
3. 분양 및 관리처분 1) 분양공고 및 신청
2) 관리처분계획인가
3) 철거 및 착공
4. 사업완료 1) 준공인가
2) 이전고시
3) 청산
4) 조합해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