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| 구분 | 절차개관 |
|---|---|
| 조합 시행의 경우 | 기본계획 수립 ->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-> 추진위원회 구성 -> 창립 종회 -> 조합설립인가 -> 시공자 선정 -> 사업시행인가 -> 분양공고 및 분양신 청 -> 감리자 선정 -> 관리처분인가 -> 이주 철거·작공 -> 준공검사 신청 -> 준공인가 -> 이전고시 및 청산 |
| 조합 외 시행의 경우 | 기본계획 수립 ->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->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-> 시행자 지정 -> 사업시행인가 -> 관리처분인가 -> 이주 · 철거 · 착공 -> 자체 준공검사 -> 이전고시 및 청산 |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|---|
| 1. 계획수립 | 1)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|
| 2) 정비구역 지정 | |
| 2. 사업시행계획 | 1)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|
| 2) 창립총회 | |
| 3) 조합설립인가 | |
| 4) 사업시행계획인가 | |
| 5) 이주대책 | |
| 3. 분양 및 관리처분 | 1) 분양공고 및 신청 |
| 2) 관리처분계획인가 | |
| 3) 철거 및 착공 | |
| 4. 사업완료 | 1) 준공인가 |
| 2) 이전고시 | |
| 3) 청산 | |
| 4) 조합해산 |